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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 지급기준 | 변경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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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이며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에 2021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서 변경된 내용도 같이 다루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적은 소득에 좌절하지 않고 근로를 장려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을 산정하는데요. 소득이 적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생계급여를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왜 국세청에서 또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득세와 연관이 있는데요. 근로를 장려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유도하고 소득이 적으면 보상 차원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근로소득세를 지원해줌으로써 부의 재분배 역할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1-1.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신청요건-지급액-범위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하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2억 원 미만 일 때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인데요.

이를 보면 쉽게 150만 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3만 원 에서 300만 원까지 세부적으로 차등 지급함으로 재산 1억 4,000만 원 에서 2억 원 사이는 산정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산정표-요약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재산 1억 4천만 원 미만의 연소득 790만원에서 1,710 만원까지는 근로장려금이 300만 원 지급되지만 반대로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1년에 3천5백만 원 정도라면 근로장려금은 만 오천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인 가구가 1년 동안 4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근로장려금은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공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유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인데요.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지급하고 조건도 비슷합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만 해당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차이점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홑벌이 가구는 연 4만 원~ 3,000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 ~ 3,600만 원인 반면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모두 4,0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2-1.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지급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비슷했는데요. 지급금액은 좀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4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만 원을 시작해서 소득에 따라 점점 올라가다가 최대 300만 원에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장려금은 다시 줄어서 3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줄어드는 폭이 낮은데요.  최대 금액인 70만 원에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줄어들어도 최소 50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와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홑벌이든 맞벌이든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최소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고 소득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 경우 소득 합산은 부부만 하기 때문에 자녀 소득이 전체 소득에 합산되지는 않지만 대신 세대주 분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주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정기신청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정기-반기-지급일정

1년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차등해서 1년에 1번, 2번 또는 3번까지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2019년에 처음 시작한 반기 신청제도는 상, 하반기 두 번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작년 9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0년 1월 ~ 6월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이었고, 전체 금액의 35%를 지급했습니다.

올해 3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하는 반기 신청은 2020년 7월 ~ 12월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으로 6월에 35%가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정기 정산분에 지급되므로 최종 수령액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두 번째 반기 신청과 전기 신청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반기 신청을 했을 때 받을 금액이 15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정기분에 합산돼서 정산되고 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해서 1년 치를 9월에 한 번에 받습니다.

 

 

4.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인데요.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4월 말에서 월초에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안내문을 받으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ARS나 손 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홈택스나 손 택스에 로그인하여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3-1. 손택스

휴대폰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손택스' 키워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합니다. App을 실행한 후 신청 제출한 메뉴>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메뉴로 들어가면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3-2. 홈택스

모바일 손 택스와 비슷한 방법으로 홈택스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한 메뉴>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메뉴로 들어가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신청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데도 발송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단히 본인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메뉴 > 장려금 메뉴로 들어가면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체크 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청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홈텍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 대상이 아닌 경우네는 ARS나 손 택스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홈택스로 로그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초과지급

그 외에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면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해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재산 등의 조건이 맞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초과해서 지급하거나 부부가 이중으로 신청해서 환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돈을 다시 반납할 필요 없이 자녀 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을 차감하게 되고 , 자녀가 없다면 향후 5년 동안 받게 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5년이 지나도 환수가 안된다면 이번에는 소득세로 환수가 되는데요. 어떻게든지 세금을 걷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보이네요.

 신청기한을 넘겼을 경우

신청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마감 6개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때 10%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 내에 신청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2021년 변경된 내용

1.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족 확대

첫 번째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홑벌이 가구의 범위에서 70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자녀를 비롯해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가구원으로 인정돼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 가구가 조금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2. 장애인, 고령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직권신청

두 번째로 장애인이나 고령층 분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 중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안 했을 경우 과세관청 거주지 세무서에서 직권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세대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2021년부터는 수급자가 동의를 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세 번째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이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지급기한이 결정일 이후 20일 이내였다면 올해부터 15일 이내로 단축되면서 5일 정도 빨리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4. 압류금지 금액 상향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이 연 150만 원에서 1,850,000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300만 원 일 때 국세 체납액이 250만 원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채 채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장려금의 30% 한도로 제외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300만 원의 30%인 90만 원을 우선 충당하면 210만 원이 남는데요.

그중에서 25만 원만 압류되고 185만 원은 남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50만 원이었으니 60만 원이 압류가 되었을 텐데 좀 덜 압류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카톡이나 SNS를 통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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