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오산 만취녀 테이저건 제압-테이저건 위력과 발사기준은?

반응형

만취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30대 여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것으로 과잉진압이다 아니다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찰관도 로봇이 아닌데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래는 부산마약사범 잡을 때 사용된 테이저건 실제 상황 동영상 인데요.


사시미 가지고 저렇게 위협하면 머 답있나요;;;;


현장에서는 실탄총 쓰는게 여러모로 위험하므로 그 대책으로 테이져건이 나왔는데요.


한국에는 지난 2005년 부터 본견적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약 7000대가 보급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테이저건에는 5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쓰러지게 됩니다.




오산 만취녀 사건의 전개 과정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1. 30대 만취한 여성이 흉기를 든채 편의점 앞에서 난동을 부려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2. 흉기 휘두르며 위협. 경찰 테이저건으로 제압


3.만취해서 왜 그랬는지 아무것도 기억 안난다고 진술


4. 편의점 및 인근주민 신고에 의한 경찰 출동.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음


지난 8월에는 K리그 전북 현대에서 뛰었던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데일리언 앳킨슨은 영국에서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운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건강한 축구선수가 맞아서 사망할 정도라고 하니 함부로 쏠 건 아니긴 하네요.


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징역형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자 집압 때만 사용하도록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불가피할 때만 얼굴이 아닌 , 몸을 향해 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14세 미만 피의자나 임산부에게는 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산 만취녀 테이저건 사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오산 만취녀 테이저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